안녕하세요~
허 왕 변호사입니다.
최근 1인 주주, 1인 대표인 회사의 대표님께서 쓰러지셔서 의식불명이 되시는 바람에
당장 임시이사의 선임이 필요한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급작스럽게 상담을 하게 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돌아가셨으면 바로 상속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살아는 계시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시니 회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자녀분 중 한 분을 임시이사로 선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상법상 ‘일시’이사라는 개념으로 갈 수도 있고 민법상 ‘임시’이사로도 할 수가 있긴 한데
한 곳에서는 ‘임시이사’로, 다른 한 곳에서는 ‘일시이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 해본 것이라 굉장히 생소한 느낌이었는데요.
의뢰인분께서 신뢰해주시고 저 역시 법인등기 등으로 다져진 노하우로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립부터 해청산까지 모두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다행히도 여러 부수적인 절차들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급한 상황에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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