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이건 단지 징징대려고 쓰는 건 아닙니다.
그 만큼 우리 법조계가 발전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법조계가 놀라운 속도로 발전을 하게 된 것은 아마도
조금 더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되고
빠른 속도로 인권의식이 확산되고
빠른 속도로 법조인의 수가 늘어난 때로부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법조가 빠르게 발전한다는 것은
그만큼 법논리 역시 정치해지고 세밀해진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법논리가 정치해지고 세밀해진다는 것은
공부할 것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공부할 것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를 할 때 시간과 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즉, 대부분 시간을 팔아 생명을 유지하는
무형가치의 창작자에게 있어서는
그 창작 자체에 큰 비용이 들어간다는 뜻일 것입니다.
사실, 무형가치만 시간을 파는 것이 아니겠지요.
유형가치를 생산하는 제조업 등도 “시간을 파는” 것입니다.
물건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 얻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구입함으로써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얻게 될 때까지의 시간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법조계가 발전함으로써
법조인들이 하는 일에 점점 더 많은 공수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그만큼 변호사 비용의 상승요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20년 전보다 수임료는 더 하락하였습니다.
과당경쟁으로 하락요인은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걸림돌은
소가를 기준으로 변호사비용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50만 원짜린데 그냥 좀 해줘”라는 식이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나쁜 성어가
과연 법조인의 못된 욕심 때문일까요.
사건을 분석하고 서면을 작성하는 등
사건을 진행하는 데에 들어가는 공수는
소가와는 사실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박리다매”도 모자라
거의 공짜로 해 주는 사건들만 많이 쌓여간다면
단지 변호사에게뿐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법률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손해가 아닐까요.
법조는 발전하고 수임료 하락 요인은 강해지는 바람에
변호사 일을 하는 것이 제곱으로 힘들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