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업무는
변호사보다는 기업 자체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변호사는 기업 내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법률문제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스스로 변호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중차대한 부분 뿐 아니라
사사로운 부분까지도 일일이 챙기는 기업일수록
향후 소송화를 상당부분 방지하게 됩니다.
물론 자잘한 것까지 일일이 물어보시는 경우에는
변호사 입장에서 귀찮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자문을 해 본 결과로는
오히려 제가 배울 부분들이 더 많아서
전혀 귀찮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건별 자문 및 월 자문 모두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010-7202-2185
wang.huh@winslaw.co.kr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 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