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가장 큰 덕목 중 하나인
“실체진실주의”는
과거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건이 지나가면
기억 속으로 사라지고,
흔적만 남는데,
사람들의 기억이라는 것이 부정확하니
결국 흔적만 가지고 예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을 확정짓는 것이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흙 위에 난 발자국을 가지고
어떤 동물이고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가늠하는 정도겠죠.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 보니
결국 소송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결과에 가장 가깝지만
실체진실에도 가까운 허구를 또는
실체진실의 조각들을 조립한 부분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변호사는
허구나 부분체를 만듦에 있어
최대한 도움을 줄 뿐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그 당사자 자신만이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단지 그 말을 믿어줄 뿐입니다.
믿어주더라도
그 흔적인 “증거”가 없다면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건에는 법리적으로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은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은 사실관계 싸움입니다.
많은 여러분이 변호사한테
간단히 설명하고는 맡겨놓고 손을 놓으시는데
사실관계는 당사자의
적극적인 협력과
사건의 프레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사건이 진행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 여러분들께서는
변호사의 한계를 명확히 파악하셔서
업무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