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제도를 악용하여
여러 군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는 후일 배당이의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살지 않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허위 임대차를 설정한 사람은
같은 지역의 여러 군데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예전에 작성하였으나 분실하여 재작성하였다며 나중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실제로 살았다는 취지의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를 첨부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나,
위와 같이 동일 지역에 여러 군데 임대차계약을 해둔 임대차계약서 사본들과
실제로 귀가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취지의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받는 등 반대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제출한 경우라면,
허위 임대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피고를 대리하여 수행한 이 사건에서도 허위 임대차임이 인정되어 1심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된 이후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구요.
간혹 조정을 잡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으로 해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6년 하반기 들어가면서 소송을 진행하였고,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