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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을 화나게 하는 경우 – 뻔히 드러나는 불리한 내용을 숨기거나 제대로 밝히지 않고 발각되었을 때 – 허왕 변호사

안녕하세요 허 왕 입니다.

이번 사건은 아직 종료되지 않은 사건이기는 하나,
우리가 소송절차에 임할 때 어떤 자세여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사안이기에 한 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회사(피고2)가 직원인 듯 직원 아닌 직원 같은 누군가(피고1,3.3% 계약관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지게 되었고,
1심에서 그 책임이 50%로 감경되었던 사건의 항소심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인 원고는 그 피고1로부터 일부 변제도 받았고,
피고1의 계좌로 이미 상당금액의 가압류를 진행하였으며,
피고2가 피고1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급여 성격의 금원까지도 피고2로부터 지급받았으며,
피고2의 원고에 대한 서비스가 중단됨으로써 일할계산된 서비스료도 환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그 사실 중

상당금액의 가압류를 진행한 채 방치해둔 사실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피고1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급여 성격의 금원을 대위하여 수령한 금액을 서비스료로 환급받은 금액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피고1이 조목조목 이의를 제기하자, 그제서야 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위 변제금액을 대폭 적용하고, 위 1심의 피고1 책임감경비율을 더 높여
피고2에게 75% 이상의 감경율을 적용하였을 뿐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도 전부 제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판결문에서도 과실상계비율은 사실심의 전권이므로 대동소이하게 나와버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기록에서 뻔히 드러날 내용을 가지고 아니라고 하니
재판부의 주심판사님과 재판장님이 화가 많이 나신 것이죠.
화해권고로 그 화가 나심을 점잖게 표현하셨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임할 때에는 뻔히 드러날 거짓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송 중 청구취지 원인 변경

1심 판결문

항소심 변론 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 (이때도 변제 및 가압류 부분 이슈 제기하였으나, 원고 측에서 그런 사실 없다고 하거나 은행 통장 확인해보니까 돈이 없었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함)

항소심 변론진행 후 화해권고 결정 (우리 측 주장 사실관계가 명백히 확인되자, 지연손해금 삭제, 과실상계 비율 대폭 증가. 화가 많이 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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