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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분할사례 – 허왕 변호사

안녕하세요 허 왕 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한시법으로서 일정한 기간동안만 효력이 있는 법입니다. 1980년대부터 있었다가(물론 그 전에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2020. 5. 22.부로 기간이 만료되어 사라진 법입니다.

토지를 분할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법상 최소건축면적인 200제곱미터를 맞추어야 한다든지 등등 말이죠.

하지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원칙적으로 점유한 대로 땅을 잘라주겠다는 취지로 만든 법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5조(분할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다만,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 간에 그 점유하고 있는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그 분할에 따른 청산금을 포함한 합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한다.
② 공유토지 중 점유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특정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공유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은 현물로 한다. 이 경우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을 포함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5. 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2. 「건축법」 제57조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

② 이 법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제3조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1항 및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5. 21., 2016. 1. 19.>

이번에 제가 수행한 사례는 토지 위에 건물이 붙어 있는 사례로서, 건물이 하나의 덩어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각각의 건물로서 기능하고 있어 사실상 점유하는 토지를 특정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재판까지 가서 승소한 이후 분할조서 작성이 완료되어 현재 분할등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앞으로도 언제든지 다시 입법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재입법되는 경우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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