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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마약 사건

오늘은 마약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양귀비죠. 마약입니다.

마약을 어떻게 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마약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셔야 할 것은
우리나라가 마약수사를 정말 잘한다는 것입니다.
웬만해서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검찰 조직에는 검찰수사직 외에 “마약직”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6급 주사의 경우 “마약주사”가 되는 현상도 있는데, 머 암튼.

외국인들 중에 마약을 배송시키거나, 한국에 가지고 들어오다가 걸려서 처벌받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마약을 수입하게 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무쟈게 쎕니다.

마약을 택배로 시키면 되겠지? 안 됩니다.
마약탐지견이 공항이나 항만에서 냄새 한 번 맡으면 바로 걸립니다.

마약탐지견이 발견을 하든 아니면 누가 발견을 하든 간에 일단 걸리면 그때부터 수사가 시작됩니다.
택배의 목적지를 확인하고 수사관들이 출동준비를 합니다.

수사관들 중 한 명은 택배배송원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사관들은 주변에 잠복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배송을 “촉탁배송”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택배배송원 옷을 입은 수사관이 배송수취인에게 마약이 든 소포를 전달하고 받는 순간
주변에 잠복하였던 수사관들이 덮칩니다.

그러면서 주거를 압수수색하고 거기서 대부분 찌꺼기 마약들이 발견됩니다.
같이 압수합니다.

마약사건은 이렇게 간편하게 범인들이 검거가 됩니다.

물론 안 걸리려고 소포를 일부러 받지 않는다든가 할 수는 있는데,
그렇더라도 수사관들이 끝까지 기다립니다.

물론 소포를 받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에 달리 증거가 없다면
궁극에는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가 되고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소포에는 “발신자가 적혀있지 않기” 때문이죠.
적혀 있더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이므로 이 사람을 조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위와 같이 커버를 치더라도
머리카락이나 소변검사에서 양성 나와버리면 참 난감해집니다.
이떄는 계속 버티면서도 “논리를 만들어” 버텨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약 같은 거 하지 말자.”입니다.

 

허 왕 변호사
wang.huh@wins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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